건설안전산업기사-필답형

가설통로 설치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알디라 2026. 4. 13. 21:42

알겠습니다 👍
👉 이번에도 문제 그대로 + 해답 그대로 적습니다.


📘 문제 (원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6점)”


✍️ 해답 (그대로)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핵심 (그대로)

👉 견고 / 30도 / 15도 / 난간 / 15m-10m / 8m-7m


✅ 3개 선택 (추천)

👉 가장 안정적인 조합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이유 (핵심만)

  • ✔️ 구조 / 경사 / 추락
    👉 기본 3요소 (채점자 선호)

🔥 한 줄 암기

👉 “견고·30도·난간”


이 문제도 👍
👉 숫자 + 구조 같이 묶어서 외우면 절대 안 틀립니다

원하면
👉 “각도(15도 vs 30도) 헷갈림 정리”도 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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