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에서 직접 확인된 문장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저수용량 (2천만)t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이 문장을 근거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1.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m²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m² 이상 특정 용도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등)
2.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건설공사
4.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댐 건설공사
- 다목적댐
- 발전용댐
- 용수 전용댐
- 지방상수도 전용댐
필요하시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전체표
- 제출 시기·절차
- 심사 기준(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도 같은 톤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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