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필답형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가능한 사유3가지

알디라 2026. 4. 8. 23:13

디라, 업로드한 문서 내용을 확인했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글로 자연스럽게 정리해줄게.


🛠️ 안전관리자를 증원·교체할 수 있는 사유 (글로 정리)

첫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두 배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의 재해 수준이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인력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둘째, 중대재해가 1년 동안 두 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이므로, 반복 발생 시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용된다.

셋째,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 안전관리 업무는 상시 관리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백이 생기면 즉시 대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문서에는 추가적으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필요하면

  • “증원·교체 명령의 법적 근거(시행규칙 제12조)”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체 정리”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도 이어서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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