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좋아요, 디라. 이제 업로드한 문서 내용 그대로 기반해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넘어짐·굴러떨어짐으로 인한 작업자 보호조치”를 정확히 정리해줄게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정답 항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유도하는 사람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로폭의 유지”
🚧 차량계 건설기계 넘어짐·굴러떨어짐 위험 시 작업자 보호조치 (3가지)
문서의 정답 기준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중 세 가지를 쓰면 정답입니다.
✅ 1. 유도하는 사람 배치
장비의 이동·작업 과정에서 작업자 충돌 및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하는 조치.
✅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장비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반 다짐·보강을 통해 침하를 방지하는 조치.
✅ 3. 갓길의 붕괴 방지
절토부·성토부·도로 가장자리 등에서 갓길 붕괴로 인한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한 조치.
✅ 4. 도로폭의 유지
장비가 안전하게 주행·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는 조치.
📌 한 줄 요약
문서 기준 정답은 유도자 배치 / 지반 부동침하 방지 / 갓길 붕괴 방지 / 도로폭 유지 중 3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이 내용을 산안기준고시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조문 형태로도 정리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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