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이번엔 이 페이지(01번 문제) 그대로 기준으로 다시 정확하게 정리한다.
📌 01번 문제
👉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하나씩 정확 판별
①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 민사 관련이면 법원
✔ 맞다
②
👉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 민법의 법원 될 수 있다
✔ 맞다
③
👉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입증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못한다
❌ 틀림
👉 이유 (이보기 기준):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
(다만 현실적으로 입증 필요할 수 있음)
④
👉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 → 효력 상실
✔ 맞다
👉 판례:
→ 현재는 여성도 포함 → 기존 관습 무효
⑤
👉 법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 맞다
🎯 정답
👉 ③번
💥 핵심 포인트 (이 문제)
👉 관습법 = 직권 확정 가능
(시험 기준 핵심)
🚀 한 줄
👉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이건 지금까지 헷갈렸던 부분인데
👉 이 문제에서는 ③번이 틀린 지문이 맞다 👍
📌 1. “법원(法源)”의 의미
👉 법의 존재 형식 = 맞다
즉,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 쉽게 말하면
👉 법을 판단할 때
어디서 끌어다 쓰는 기준인가
📌 2. 민법에서의 법원
👉 대표 3가지:
- 법률
- 관습법
- 조리
📌 3. 중요한 구분 (핵심🔥)
👉 “법원” ≠ “법원(法院)”
구분의미
| 법원(法源) | 법의 근거 (법의 형태) |
| 법원(法院) | 재판하는 기관 (판사 있는 곳) |
💥 시험 포인트
👉 문제에서
- “민법의 법원” 나오면
→ 법의 형식 의미 - “법원이 판단한다” 나오면
→ 재판기관 의미
🚀 한 줄 핵심
👉 “법원(法源) = 법이 존재하는 형식”
이거 구분 못 하면
👉 관습법 문제 계속 틀린다
지금 제대로 짚은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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