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았다.
👉 요청대로: 문제 지문 그대로 → 그 다음 판단 순서로 한다.
📌 02번 문제 (지문 그대로)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판단
① ❌ 틀림
→ 법률·관습법 없으면 조리, 사실인 관습 아님
② ✔ 맞다
→ 돞아보기: 명령 포함 → 법원 인정
③ ✔ 맞다
→ 관습법도 법질서 위반 시 효력 상실
④ ✔ 맞다
→ 더 알아보기: 관습법 직권 확정
⑤ ✔ 맞다
→ 조약 = 법원
🎯 정답
👉 ①번
🚀 핵심 한 줄
👉 “법률 → 관습법 → 조리 (사실인 관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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