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았다. 이번도 요청대로: 지문 그대로 → 그 다음 판단만 한다.
📌 04번 문제 (지문 그대로)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판단
① ✔ 맞다
② ✔ 맞다
③ ✔ 맞다
④ ✔ 맞다
⑤ ❌ 틀림
👉 이유 (돞아보기 기준):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입증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 정답
👉 ⑤번
🚀 핵심 한 줄
👉 “관습법은 직권 확정, 사실인 관습은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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