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이번 02번은 권리능력 + 태아 + 사망추정이 섞인 문제다.
👉 특히 “태아는 언제 권리능력 인정되나?”가 핵심이다.
요청대로 완성형 구조로 간다.
📌 02번 문제 (지문 그대로)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 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태아는 유증에 관해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그러나 판례는 증여에는 태아의 수증능력 인정 안 함
📌 더 알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 인정
👉 사산하면
➡ 처음부터 권리능력 없음
📌 문제 핵심
👉 이것 하나:
➡ 태아는 언제 사람처럼 보호되나?
📌 먼저 용어부터
📌 권리능력
✔ 의미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
📌 태아
✔ 의미
👉 아직 출생 전 아이
📌 핵심 원칙
👉 원래 태아는 사람 아님
➡ 권리능력 없음
✔ 예외
👉 법이 특별히 보호할 때만
➡ 출생한 것으로 봄
📌 ① 자연인 권리능력 제한 ❌ 불가
✔ 상황
“너는 재산 못 가져”
✔ 문제 연결
👉 인간 기본 자격
➡ 계약으로 제한 불가
✔ 맞다
📌 ② 반려동물 ❌ 사람 아님
✔ 용어
👉 위자료
→ 정신적 손해배상
✔ 상황
반려견 죽음
✔ 문제 연결
👉 동물은 권리 주체 아님
➡ 위자료 주체 안 됨
✔ 맞다
📌 ③ 태아 + 증여·유증 ❌ (핵심🔥)
✔ 용어
👉 증여
→ 살아 있는 사람이 무상 이전
👉 유증
→ 유언으로 재산 남김
✔ 문제 연결
👉 유증 ✔ 인정
👉 BUT 증여 ❌ 인정 안 함
✔ 왜?
👉 증여는 계약 성격
➡ 태아는 아직 계약 주체 안 됨
✔ 결론
❌ 틀린 지문
📌 ④ 사산 태아 ❌ 권리능력 없음
✔ 용어
👉 사산
→ 살아서 출생 못함
✔ 상황
태아 상태에서 사고
그런데 출생 못함
✔ 문제 연결
👉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 인정
➡ 사산이면 권리능력 없음
✔ 맞다
📌 ⑤ 동시사망 추정 ✔
✔ 용어
👉 동시사망 추정
→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면 동시에 본다
✔ 상황
교통사고로 가족 동시 사망
✔ 문제 연결
👉 상속관계 혼란 방지
✔ 맞다
🎯 정답
👉 ③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음
✔ 예외적으로 인정
- 상속 ✔
- 유증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인정 안 되는 것
- 증여 ❌
- 계약 주체 ❌
🚀 최종 한 줄
👉 “태아는 상속 보호는 되지만, 살아 있는 계약 당사자처럼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 | 2026.05.09 |
|---|---|
| 4.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26.05.09 |
| 1.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26.05.08 |
| 11.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0) | 2026.05.06 |
| 10.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2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