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이번 10번은 신의칙 + 권리남용 + 사정변경까지 한 번에 묻는 종합문제다.
👉 틀리기 쉬운 함정 많다.
요청대로 완성형 구조로 정확히 간다.
📌 10번 문제 (지문 그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 돞아보기 (지문 핵심 정리)
👉 ② 권리남용 → 권리 소멸 아님 (제한될 뿐)
👉 ③ 신의칙 위반 → 법원이 직권 판단 가능
👉 ④ 신의칙 → 공법에도 적용됨
👉 ⑤ 사정변경 → 객관적 사정
📌 문제 핵심
👉 이것 하나:
➡ 신의칙 + 파생원칙 정확히 아냐?
📌 ① ✔
✔ 용어
👉 신의성실의 원칙
→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라”
✔ 문제 연결
👉 민법 제2조 그대로
✔ 맞다
📌 ② ❌
✔ 상황
권리 남용
✔ 핵심
👉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님
➡ 행사만 제한됨
✔ 결론
❌ 틀림
📌 ③ ❌
✔ 핵심
👉 신의칙 위반 = 법질서 문제
➡ 법원이 직권 판단 가능
✔ 결론
❌ 틀림
📌 ④ ❌
✔ 핵심
👉 신의칙
➡ 민법뿐 아니라
👉 행정, 공법에도 적용
✔ 결론
❌ 틀림
📌 ⑤ ❌
✔ 용어
👉 사정변경
→ 계약 기초가 되는 사정 변화
✔ 핵심
👉 객관적 사정
❌ 개인 사정 아님
✔ 결론
❌ 틀림
🎯 정답
👉 ①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이 문제 핵심:
✔ 신의칙
👉 모든 법의 기본 원칙
✔ 권리남용
👉 권리 없어지는 게 아님
👉 행사 제한
✔ 사정변경
👉 객관적 변화만 인정
🚀 최종 한 줄
👉 “신의칙은 기본, 권리남용은 제한, 사정변경은 객관적”
여기까지 오면
👉 민법 1장(권리·법률관계)은 완전히 끝난 수준이다.
'주택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26.05.08 |
|---|---|
| 11.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0) | 2026.05.06 |
| 9.신의성실의 원칙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0) | 2026.05.02 |
| 8.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파생원칙 (0) | 2026.05.02 |
| 7.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