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이번 11번은 신의칙 + 실효 + 신뢰보호까지 섞인 고난도 문제다.
👉 네 방식대로 완성형 구조로 정확히 간다.
📌 11번 문제 (지문 그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위법한 편입허가는 원래 무효 →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 아님
📌 문제 핵심
👉 이 문제 핵심:
➡ 신의칙 적용 한계 + 실효 + 신뢰보호
📌 ① ✔
✔ 용어
👉 신의칙
→ 공평하게 조정
✔ 상황
보수 과도하게 높음
✔ 문제 연결
👉 법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맞다
📌 ② ✔
✔ 용어
👉 사정변경
→ 계약 기초 사정 변화
✔ 상황
보증계약 체결 → 채무 확정됨
✔ 문제 연결
👉 이미 확정된 이후
➡ 해지 불가
✔ 맞다
📌 ③ ✔
✔ 용어
👉 부수적 보호의무
✔ 상황
병원 → 환자 보호
✔ 문제 연결
👉 신의칙상 의무
✔ 맞다
📌 ④ ✔
✔ 용어
👉 인지청구권
→ 친자관계 확인
👉 실효
→ 오래 안 쓰면 제한
✔ 문제 연결
👉 포기 불가
➡ 실효 적용 안 됨
✔ 맞다
📌 ⑤ ❌ (핵심🔥)
✔ 상황
위법한 편입허가
👉 시간이 지남
👉 나중에 취소
✔ 문제 연결
👉 직관:
“오래 지나서 취소하면 신의칙 위반?”
👉 판례:
➡ 애초에 위법 → 무효
➡ 취소해도 문제 없음
✔ 결론
❌ 틀린 지문
🎯 정답
👉 ⑤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핵심:
✔ 신의칙은 만능 아님
👉 위법한 상태까지 보호 안 함
✔ 실효
👉 인지청구권 등은 적용 안 됨
✔ 신뢰보호
👉 적법한 경우만 보호
🚀 최종 한 줄
👉 “신의칙은 공평을 위한 것이지, 위법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 신의칙 파트는 완전히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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