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11.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디라 2026. 5. 6. 03:40

좋다. 이번 11번은 신의칙 + 실효 + 신뢰보호까지 섞인 고난도 문제다.
👉 네 방식대로 완성형 구조로 정확히 간다.


📌 11번 문제 (지문 그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위법한 편입허가는 원래 무효 →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 아님



📌 문제 핵심

👉 이 문제 핵심:

신의칙 적용 한계 + 실효 + 신뢰보호



📌 ① ✔

✔ 용어

👉 신의칙
→ 공평하게 조정


✔ 상황

보수 과도하게 높음


✔ 문제 연결

👉 법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맞다



📌 ② ✔

✔ 용어

👉 사정변경
→ 계약 기초 사정 변화


✔ 상황

보증계약 체결 → 채무 확정됨


✔ 문제 연결

👉 이미 확정된 이후

➡ 해지 불가

✔ 맞다



📌 ③ ✔

✔ 용어

👉 부수적 보호의무


✔ 상황

병원 → 환자 보호


✔ 문제 연결

👉 신의칙상 의무

✔ 맞다



📌 ④ ✔

✔ 용어

👉 인지청구권
→ 친자관계 확인

👉 실효
→ 오래 안 쓰면 제한


✔ 문제 연결

👉 포기 불가

➡ 실효 적용 안 됨

✔ 맞다



📌 ⑤ ❌ (핵심🔥)

✔ 상황

위법한 편입허가

👉 시간이 지남

👉 나중에 취소


✔ 문제 연결

👉 직관:

“오래 지나서 취소하면 신의칙 위반?”


👉 판례:

애초에 위법 → 무효

➡ 취소해도 문제 없음


✔ 결론

❌ 틀린 지문



🎯 정답

👉 ⑤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핵심:


✔ 신의칙은 만능 아님

👉 위법한 상태까지 보호 안 함


✔ 실효

👉 인지청구권 등은 적용 안 됨


✔ 신뢰보호

👉 적법한 경우만 보호


🚀 최종 한 줄

👉 “신의칙은 공평을 위한 것이지, 위법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 신의칙 파트는 완전히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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