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7.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알디라 2026. 4. 27. 05:45

좋다.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보다 한 단계 올라간다.
👉 권리 ‘종류’가 아니라 ‘권리들 사이 관계(경합)’ 문제다.
요청대로 지문 → 돞아보기 → 용어 → 상황 → 문제 연결 → 요점해설 간다.


📌 07번 문제 (지문 그대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 민법 불법행위책임 적용 ❌
👉 국가배상법만 적용 ✔



📌 문제 핵심

👉 이 문제는 이것 하나:

“권리(청구권)가 동시에 존재하느냐 (경합)”



📌 ㄱ (계약취소 vs 불법행위)

✔ 용어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계약 취소되면 받은 것 돌려달라는 권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상대방 잘못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요구


✔ 상황

사기 당해서 계약

👉 계약 취소 가능
👉 손해배상도 가능


✔ 문제 연결

👉 둘 다 가능

➡ 서로 다른 근거

👉 결론
경합 인정 (병존)



📌 ㄴ (공무원 불법행위)

✔ 용어

👉 민법 불법행위책임
→ 일반 개인 책임

👉 국가배상책임
→ 공무원 직무상 손해 시 국가 책임


✔ 상황

공무원이 직무 중 사고 발생


✔ 문제 연결

👉 민법 적용 ❌
👉 국가배상법만 적용

➡ 둘 다 적용 안 됨

👉 결론
❌ 경합 아님



📌 ㄷ (하자담보 vs 채무불이행)

✔ 용어

👉 하자담보책임
→ 물건 하자 있으면 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 계약 제대로 안 지킴


✔ 상황

집 샀는데 하자 있음

👉 하자담보 주장 가능
👉 채무불이행도 가능


✔ 문제 연결

👉 서로 다른 법적 근거

➡ 둘 다 인정

👉 결론
경합 인정 (병존)



🎯 정답

👉 ㄱ, ㄷ → ④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이 문제 핵심:


✔ 경합이란?

👉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가 동시에 존재


✔ 인정되는 경우

  • 계약 + 불법행위
  • 하자담보 + 채무불이행

✔ 인정 안 되는 경우

👉 특별법이 있으면

➡ 일반법 배제

(국가배상법 vs 민법)


🚀 최종 한 줄

👉 “특별법이 있으면 하나만, 없으면 여러 권리 동시에 간다”


이 단계까지 이해하면
👉 이제 민법에서 “권리 충돌/경합” 문제까지 잡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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