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5.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알디라 2026. 4. 26. 10:37

좋다. 이번엔 05번 문제 완성형 해설 간다.
👉 지문 → 돞아보기 → 용어 → 상황 → 문제 연결 → 요점해설


📌 05번 문제 (지문 그대로)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③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
👉 일종의 법정 재산관리권



📌 문제 핵심

👉 이것 하나:

형성권인지 아닌지 판단



📌 ① 취소권

✔ 용어

👉 취소권
→ 사기·강박 등으로 한 계약을 무효화


✔ 상황

속아서 계약

“취소한다”

➡ 계약 소급 무효


✔ 문제 연결

👉 내가 법률관계 바꿈

✔ 형성권



📌 ② 상계권

✔ 용어

👉 상계권
→ 서로 채권을 없애는 권리


✔ 상황

서로 돈 받을 것 있음

“서로 없던 걸로 하자”

➡ 채권 소멸


✔ 문제 연결

👉 의사표시만으로 변화

✔ 형성권



📌 ③ 채권자대위권 ❌

✔ 용어

👉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가 권리 행사 안 하면
→ 대신 행사하는 권리


✔ 상황

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 있는데
행사 안 함

👉 채권자가 대신 청구


✔ 문제 연결

👉 법률관계 바꾸는 게 아님
👉 단순히 대신 행사

➡ 형성권 아님



📌 ④ 약정해지권

✔ 용어

👉 약정해지권
→ 계약에서 미리 정한 해지 권리


✔ 상황

계약서에 “언제든 해지 가능”

“해지한다”

➡ 계약 종료


✔ 문제 연결

👉 의사표시로 변화

✔ 형성권



📌 ⑤ 예약완결권

✔ 용어

👉 예약완결권
→ 사전 계약 기반 본계약 성립


✔ 상황

“살게”

➡ 계약 성립


✔ 문제 연결

👉 법률관계 변화

✔ 형성권



🎯 정답

👉 ③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핵심 기준:


✔ 형성권

👉 내가 말하면
➡ 법률관계 바뀜


✔ 형성권 아님

👉 대신 행사 / 요구

➡ 채권자대위권


🚀 최종 한 줄

👉 “바꾸면 형성권, 대신 행사하면 형성권 아니다”


여기까지 오면
👉 형성권 파트는 완전히 끝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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