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2.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알디라 2026. 4. 26. 10:12

좋다. 이번엔 02번 문제를 네 기준 그대로 완성형 해설 간다.
👉 지문 → 돞아보기 → 더 알아보기 → 용어 → 상황 → 문제 연결 → 요점해설


📌 02번 문제 (지문 그대로)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소유권 - 지배권
③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상계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 형성권이다


📌 더 알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형성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 변동 발생
👉 제3자에 대하여는 별도 요건 필요

👉 예:

  • 계약해제
  • 상계
  • 예약완결


📌 문제 핵심

👉 이 문제는

권리의 성질 분류가 맞냐 틀리냐



📌 ① 상계권 / 청구권 ❌

✔ 용어

👉 상계권
→ 서로 돈 주고받을 때
서로 없던 걸로 만드는 권리

👉 청구권
→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권리


✔ 상황

A가 B에게 100 받을 돈 있음
B도 A에게 100 받을 돈 있음

👉 A가 말함:

“그냥 서로 없던 걸로 하자”

➡ 채권 소멸


✔ 문제 연결

👉 상대방 동의 필요 없음

➡ 내가 법률관계 바꿈

👉 결론
❌ 청구권 아님
✔ 형성권



📌 ② 소유권 / 지배권

✔ 용어

👉 소유권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

👉 지배권
→ 물건을 직접 지배


✔ 상황

내 집 → 내가 사용, 임대, 매도


✔ 문제 연결

👉 완전한 지배

✔ 맞다



📌 ③ 결의권 / 사원권

✔ 용어

👉 결의권
→ 단체에서 의사결정 참여 권리

👉 사원권
→ 단체 구성원 권리


✔ 상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투표 참여


✔ 문제 연결

👉 구성원 권리

✔ 맞다



📌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 용어

👉 계약해제권
→ 계약을 끝내는 권리

👉 형성권
→ 법률관계 변화


✔ 상황

계약했는데 상대방 약속 안 지킴

“계약 해제한다”

➡ 계약 종료


✔ 문제 연결

👉 의사표시만으로 변화

✔ 형성권 맞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 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등기 넘겨라” 요구하는 권리

👉 재산권
→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


✔ 상황

집 샀는데 등기 안 넘겨줌

“등기 넘겨라”


✔ 문제 연결

👉 재산적 가치 있음

✔ 맞다



🎯 정답

👉 ①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핵심 포인트 하나:


✔ 상계권은 형성권이다

  • 내가 선언하면
  • 채권 자동 소멸

✔ 구별 기준

  • 형성권 → 내가 바꾼다
  • 청구권 → 상대에게 요구

🚀 최종 한 줄

👉 “상계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없애는 것이다”


이 구조로 보면
👉 권리 분류 문제는 전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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