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11.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디라 2026. 5. 11. 04:24

좋다. 이번 11번은
👉 행위능력 + 성년의제 +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제도를 묻는 문제다.
핵심은:

➡ 누가 보호 대상인가?
➡ 법원이 어디까지 제한·보호하나?

를 이해하는 것이다.
요청대로 완성형 구조로 간다.


📌 11번 문제 (지문 그대로)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②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돞아보기 (지문 그대로 핵심)

👉 대리인은 행위능력 제한 요구 안 함

➡ 미성년자도 대리 가능


📌 문제 핵심

👉 이것 하나:

행위능력 제한은 왜 존재하나?



📌 먼저 용어부터

📌 행위능력

👉 혼자 유효하게 계약할 능력


📌 왜 제한하나

  • 판단력 부족
  • 재산 보호
  • 사기 피해 방지

📌 성년후견

👉 판단능력 거의 없는 상태 보호

예:

  • 중증 치매
  • 심한 정신장애

📌 한정후견

👉 일부 판단 가능하지만 위험 있는 상태



📌 ① 혼인한 미성년자 ✔

✔ 용어

👉 성년의제


✔ 상황

미성년인데 결혼함


✔ 문제 연결

👉 독립 생활 전제

➡ 성인처럼 취급

✔ 맞다



📌 ② 미성년자 대리행위 승낙 필요 ❌ (핵심🔥)

✔ 핵심

👉 대리행위는 자기 재산 처분 아님

➡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 상황

회사 심부름 계약


✔ 문제 연결

👉 미성년자도 대리 가능

➡ 부모 승낙 필요 없음


✔ 결론

❌ 틀림



📌 ③ 피성년후견인 취소 불가 범위 ✔

✔ 핵심

👉 법원이 일상행위 등은 예외 인정 가능


✔ 문제 연결

✔ 맞다



📌 ④ 피한정후견인 동의 범위 ✔

✔ 핵심

👉 법원이:

“이런 계약은 동의 받아라”

범위 설정 가능


✔ 결론

✔ 맞다



📌 ⑤ 성년후견 청구 → 한정후견 가능 ✔

✔ 핵심

👉 법원은 실제 상태 보고 판단


✔ 상황

생각보다 상태 심하지 않음


✔ 문제 연결

👉 한정후견으로 조정 가능

✔ 맞다



🎯 정답

👉 ②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핵심:


✔ 대리행위

👉 자기 계약 아님

➡ 미성년자도 가능


✔ 후견제도 목적

👉 판단능력 부족자 보호


✔ 법원 역할

👉 상태에 맞게 제한 범위 조정


🚀 최종 한 줄

👉 “행위능력 제한은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능력 부족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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