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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디라 2026. 5. 12. 19:52

15번 PDF도 정상 업로드되었습니다.

📌 15번 문제 (지문 그대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돞아보기 (핵심)

👉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포함)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7조 제1항)


📌 더 알아보기 (핵심)

👉 “속임수”란:

단순히:

  • 성인이라고 말한 정도 ❌
  • 직업 말했다 ❌

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수단 사용

이어야 한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제한능력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입니다.

즉 법은:

  • 제한능력자를 보호하지만
  •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까지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음.

📌 먼저 용어부터

📌 거절의 의사표시

👉 계약을 거절한다는 의사

예:

  • “안 팔겠습니다”
  • “계약 안 합니다”

📌 철회

👉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소


📌 속임수(사술)

👉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예:

  • 위조 서류
  • 허위 신분증
  • 거짓 증명자료

📌 ①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

✔ 핵심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상대방은:

거절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가능


✔ 왜?

거절은:

  •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위 아님
  • 보호 필요성 작음

✔ 결론

⭕ 맞다


📌 ② 취소 불가능 범위 지정 ✔

✔ 핵심

성년후견이어도:

  • 일상생활 행위 등은
  • 취소 불가 범위 설정 가능

✔ 이유

거래안정 필요.


✔ 결론

⭕ 맞다


📌 ③ 한정후견 시 본인 의사 고려 ✔

✔ 핵심

현대 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 존중

중요.


✔ 따라서

법원은:

  • 무조건 강제 판단 ❌
  • 본인 의사 고려 ⭕

✔ 결론

⭕ 맞다


📌 ④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 알면 철회 불가 ✔

✔ 핵심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

알고 계약했다면,

나중에:

“아 그냥 취소할래”

쉽게 못함.


✔ 이유

스스로 위험 감수했기 때문.


✔ 결론

⭕ 맞다


📌 ⑤ 피성년후견인이 속이면 취소 가능 ❌🔥

✔ 핵심

이번 문제의 핵심 함정.


✔ 원칙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으로 속여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면

취소 못 함.

(민법 제17조)


✔ 왜?

상대방 보호 필요.


✔ 중요한 점

피성년후견인도 포함.


✔ 문제 연결

문장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음.

실제는:

취소할 수 없다.


✔ 결론

❌ 틀림


🎯 정답

👉 ⑤번


📌 시험 핵심 비교🔥

상황취소 가능 여부

단순 제한능력 행위 취소 가능
적극적 속임수 사용 취소 불가

📌 사술(속임수) 핵심

❌ 단순 말

  • “나 성인이에요”
  • “군대 갔다왔어요”

정도는 부족 가능.


⭕ 적극적 기망

  • 위조 서류
  • 허위 신분증
  • 가짜 동의서

등.


📌 민법 철학

법은:

  • 제한능력자 보호
  • 거래안정

둘 다 고려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 최종 한 줄

👉 제한능력자라도 적극적인 사술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의 범위와 종류

✔ 제한능력자란?

👉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


📌 왜 보호하나?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지만 어떤 사람은:

  • 나이가 어리거나
  •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사기 위험 큼.

그래서 법이:

취소권 등을 부여해 보호

한다.


📌 제한능력자의 범위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다음 3종류.

종류보호 이유

미성년자 나이 어려 판단 미숙
피성년후견인 판단능력 지속적 결여
피한정후견인 판단능력 일부 부족

※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 아님.


📌 1. 미성년자

✔ 의미

만 19세 미만 자연인

(성년 전)


✔ 특징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동의 없이 하면?

원칙:

취소 가능


✔ 예시

고등학생이:

  • 고가 오토바이 구매

→ 부모 취소 가능.


📌 예외

✔ 단독 가능 행위

예시

용돈 범위 소비
단순 이익행위
허락받은 영업

📌 성년의제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봄.


📌 2. 피성년후견인

✔ 의미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사람.


✔ 반드시 필요한 것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 핵심 특징

보호 가장 강함.


✔ 효과

내용여부

취소권
대리 가능
행위능력 제한

📌 예시

  • 중증 치매
  • 심한 정신장애

📌 중요한 점🔥

❌ 자동 발생 아님

치매 있다고 자동 피성년후견인 아님.

반드시:

법원 심판 필요


📌 3. 피한정후견인

✔ 의미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님.


📌 예시

  • 고령으로 큰 계약 판단 어려움
  • 재산관리 일부 위험

📌 특징

성년후견보다 보호 약함.


✔ 효과

일부 행위만:

  • 동의 필요
  • 취소 가능

📌 핵심

법원이:

필요한 범위만 제한


📌 4. 피특정후견인 (주의🔥)

✔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만 도움 필요할 때.


✔ 핵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제한 없음


📌 따라서

엄밀히는:

제한능력자에 포함 안 됨.

시험 자주 출제.


📌 전체 비교표🔥

구분판단능력보호강도행위능력 제한

미성년자 미성숙 중간
피성년후견인 거의 없음 매우 강함
피한정후견인 일부 부족 중간 일부
피특정후견인 대체로 가능 약함 원칙 없음

📌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

핵심:

거래 금지가 목적이 아니다.

➡ 판단능력 부족자 보호 목적.


📌 시험 초핵심🔥

구분핵심

제한능력자 취소 가능
특정후견 원칙 제한 없음
피성년후견인 가장 강한 보호

🚀 최종 한 줄

👉 제한능력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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