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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문제 (지문 그대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돞아보기 (핵심)
👉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포함)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7조 제1항)
📌 더 알아보기 (핵심)
👉 “속임수”란:
단순히:
- 성인이라고 말한 정도 ❌
- 직업 말했다 ❌
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수단 사용
이어야 한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제한능력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입니다.
즉 법은:
- 제한능력자를 보호하지만
-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까지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음.
📌 먼저 용어부터
📌 거절의 의사표시
👉 계약을 거절한다는 의사
예:
- “안 팔겠습니다”
- “계약 안 합니다”
📌 철회
👉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소
📌 속임수(사술)
👉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예:
- 위조 서류
- 허위 신분증
- 거짓 증명자료
📌 ①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
✔ 핵심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상대방은:
거절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가능
✔ 왜?
거절은:
-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위 아님
- 보호 필요성 작음
✔ 결론
⭕ 맞다
📌 ② 취소 불가능 범위 지정 ✔
✔ 핵심
성년후견이어도:
- 일상생활 행위 등은
- 취소 불가 범위 설정 가능
✔ 이유
거래안정 필요.
✔ 결론
⭕ 맞다
📌 ③ 한정후견 시 본인 의사 고려 ✔
✔ 핵심
현대 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 존중
중요.
✔ 따라서
법원은:
- 무조건 강제 판단 ❌
- 본인 의사 고려 ⭕
✔ 결론
⭕ 맞다
📌 ④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 알면 철회 불가 ✔
✔ 핵심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
알고 계약했다면,
나중에:
“아 그냥 취소할래”
쉽게 못함.
✔ 이유
스스로 위험 감수했기 때문.
✔ 결론
⭕ 맞다
📌 ⑤ 피성년후견인이 속이면 취소 가능 ❌🔥
✔ 핵심
이번 문제의 핵심 함정.
✔ 원칙
제한능력자가:
적극적으로 속여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면
취소 못 함.
(민법 제17조)
✔ 왜?
상대방 보호 필요.
✔ 중요한 점
피성년후견인도 포함.
✔ 문제 연결
문장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음.
실제는:
취소할 수 없다.
✔ 결론
❌ 틀림
🎯 정답
👉 ⑤번
📌 시험 핵심 비교🔥
상황취소 가능 여부
| 단순 제한능력 행위 | 취소 가능 |
| 적극적 속임수 사용 | 취소 불가 |
📌 사술(속임수) 핵심
❌ 단순 말
- “나 성인이에요”
- “군대 갔다왔어요”
정도는 부족 가능.
⭕ 적극적 기망
- 위조 서류
- 허위 신분증
- 가짜 동의서
등.
📌 민법 철학
법은:
- 제한능력자 보호
- 거래안정
둘 다 고려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 최종 한 줄
👉 제한능력자라도 적극적인 사술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의 범위와 종류
✔ 제한능력자란?
👉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
📌 왜 보호하나?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지만 어떤 사람은:
- 나이가 어리거나
-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불리한 계약·사기 위험 큼.
그래서 법이:
취소권 등을 부여해 보호
한다.
📌 제한능력자의 범위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다음 3종류.
종류보호 이유
| 미성년자 | 나이 어려 판단 미숙 |
| 피성년후견인 | 판단능력 지속적 결여 |
| 피한정후견인 | 판단능력 일부 부족 |
※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 아님.
📌 1. 미성년자
✔ 의미
만 19세 미만 자연인
(성년 전)
✔ 특징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동의 없이 하면?
원칙:
취소 가능
✔ 예시
고등학생이:
- 고가 오토바이 구매
→ 부모 취소 가능.
📌 예외
✔ 단독 가능 행위
예시
| 용돈 범위 소비 |
| 단순 이익행위 |
| 허락받은 영업 |
📌 성년의제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봄.
📌 2. 피성년후견인
✔ 의미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사람.
✔ 반드시 필요한 것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 핵심 특징
보호 가장 강함.
✔ 효과
내용여부
| 취소권 | ⭕ |
| 대리 가능 | ⭕ |
| 행위능력 제한 | 큼 |
📌 예시
- 중증 치매
- 심한 정신장애
📌 중요한 점🔥
❌ 자동 발생 아님
치매 있다고 자동 피성년후견인 아님.
반드시:
법원 심판 필요
📌 3. 피한정후견인
✔ 의미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님.
📌 예시
- 고령으로 큰 계약 판단 어려움
- 재산관리 일부 위험
📌 특징
성년후견보다 보호 약함.
✔ 효과
일부 행위만:
- 동의 필요
- 취소 가능
📌 핵심
법원이:
필요한 범위만 제한
📌 4. 피특정후견인 (주의🔥)
✔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만 도움 필요할 때.
✔ 핵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제한 없음
📌 따라서
엄밀히는:
제한능력자에 포함 안 됨.
시험 자주 출제.
📌 전체 비교표🔥
구분판단능력보호강도행위능력 제한
| 미성년자 | 미성숙 | 중간 | ⭕ |
| 피성년후견인 | 거의 없음 | 매우 강함 | 큼 |
| 피한정후견인 | 일부 부족 | 중간 | 일부 |
| 피특정후견인 | 대체로 가능 | 약함 | 원칙 없음 |
📌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
핵심:
거래 금지가 목적이 아니다.
➡ 판단능력 부족자 보호 목적.
📌 시험 초핵심🔥
구분핵심
| 제한능력자 | 취소 가능 |
| 특정후견 | 원칙 제한 없음 |
| 피성년후견인 | 가장 강한 보호 |
🚀 최종 한 줄
👉 제한능력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민법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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