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번 문제 (지문 그대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돞아보기 (핵심 그대로)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7조 제2항)
반면,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이것이다.
“후견 유형마다 보호 강도가 다르다.”
즉:
유형보호 강도
| 성년후견 | 매우 강함 |
| 한정후견 | 중간 |
| 특정후견 | 약함 |
그리고: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법적 지위가 생긴다.
이 두 축을 묻는 문제다.
📌 먼저 용어부터
📌 피성년후견인
👉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예:
- 중증 치매
- 심한 정신장애
📌 피한정후견인
👉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가능
예:
- 고령으로 큰 계약 판단 어려움
- 재산관리 일부 위험
📌 피특정후견인
👉 특정 사무만 도움 필요
예:
- 부동산 매각만 도움 필요
- 상속절차만 도움 필요
📌 왜 보호 강도가 다르나
판단능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
상태법의 태도
| 거의 판단 불가 | 강하게 보호 |
| 일부 가능 | 부분 보호 |
| 특정 상황만 문제 | 최소 개입 |
📌 ① 특정후견 → 행위능력 제한 ❌
✔ 핵심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 보조 목적
✔ 문제 연결
특정후견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 결론
❌ 틀림
📌 ② 피성년후견인 동의서 위조 ✔ (정답🔥)
✔ 상황
피성년후견인이:
- 동의서를 위조
- 집 매매계약 체결
✔ 일반 원칙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동의 받은 것처럼 속이면”
취소 제한 가능.
(민법 제17조 제2항)
✔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은 다르다
왜?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 유효행위 능력이 거의 없음.
즉 법이 매우 강하게 보호.
✔ 문제 연결
따라서:
- 동의서를 위조했더라도
- 성년후견인은 취소 가능
✔ 결론
⭕ 맞다
📌 ③ 종료심판 없이 성년후견 가능 ❌
✔ 핵심
한정후견 → 성년후견 변경 시:
기존 한정후견 종료 필요.
✔ 문제 연결
바로 성년후견으로 갈 수 없음.
✔ 결론
❌ 틀림
📌 ④ 의사능력 없으면 자동 피성년후견인 ❌🔥
✔ 아주 중요
시험 초단골.
✔ 구별
개념의미
| 의사능력 없음 | 사실상 판단 불가 |
| 피성년후견인 | 법원 심판 받은 법적 지위 |
✔ 핵심
치매·정신장애 있어도:
법원 심판 전에는 피성년후견인 아님.
✔ 문제 연결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님.
✔ 결론
❌ 틀림
📌 ⑤ 후견 종료되면 취소 불가 ❌
✔ 핵심
취소권은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 취소권 기간
기준기간
| 추인 가능일부터 | 3년 |
| 법률행위일부터 | 10년 |
먼저 오는 기간으로 소멸.
✔ 문제 연결
한정후견 종료 후에도
기간 남아있으면 취소 가능.
✔ 결론
❌ 틀림
🎯 정답
👉 ②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후견 보호 강도
유형보호 정도
| 성년후견 | 가장 강함 |
| 한정후견 | 중간 |
| 특정후견 | 최소 |
✔ 피성년후견인 특징
👉 속였더라도 취소 가능
왜?
➡ 단독 유효행위능력 거의 없기 때문.
✔ 법적 지위 핵심
👉 후견인은 자동 발생 아님
반드시:
가정법원 심판 필요
🚀 최종 한 줄
👉 “후견제도는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보호 강도를 달리하며, 피성년후견인을 가장 강하게 보호한다.”
📌 제한능력자란?
✔ 정의
👉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
📌 쉽게 말하면
계약은 원래:
“자기 책임”
원칙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 정신적 제약이 있으면
불리한 계약·사기·재산손해 위험이 크다.
그래서 법이: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보호한다.
이 사람이 바로 제한능력자다.
📌 민법상 제한능력자 종류
종류이유
| 미성년자 | 나이가 어려 판단 미숙 |
| 피성년후견인 | 판단능력 지속적 결여 |
| 피한정후견인 | 판단능력 일부 부족 |
※ 특정후견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제한 없음.
📌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
✔ 핵심
👉 거래 자유 제한이 목적이 아니다.
➡ 판단능력 부족자 보호가 목적.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칙:
취소 가능
즉:
-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는 아님
- 일단 성립
- 나중에 취소 가능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라고 한다.
📌 예시
✔ 미성년자가 혼자 자동차 구매
부모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 피성년후견인이 부동산 매매
성년후견인이:
취소 가능
📌 왜 “무효”가 아니라 “취소”인가?
법은 거래안정도 고려한다.
그래서:
- 일단 계약은 인정
- 나중에 보호 필요하면 취소
구조를 택한 것.
📌 시험 핵심 포인트
구분의미
| 무효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 취소 | 일단 유효 → 나중에 소멸 |
제한능력자 문제는 대부분:
“취소”
가 핵심이다.
🚀 최종 한 줄
👉 제한능력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법이 계약취소권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다.
📌 특정후견의 심판이란?
✔ 정의
👉 가정법원이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심판)
📌 쉽게 말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특정 문제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
- 상속절차만 어려움
- 부동산 매매만 어려움
- 큰 소송만 어려움
이때:
“이 일만 도와줄 사람 붙여주자”
하는 제도가 특정후견이다.
📌 핵심 특징
✔ 특정 사무만 대상
성년후견처럼:
- 모든 생활 전반 보호 ❌
특정 업무만 도움.
📌 예시
✔ 사례 1
고령자 A는:
- 일상생활 가능
- 소비 가능
- 은행 업무 가능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은 너무 복잡함.
→ 법원이 특정후견인 선임 가능.
✔ 사례 2
교통사고 후 일시적 판단장애
→ 보험합의만 도움 필요
→ 특정후견 가능.
📌 왜 만들었나?
성년후견은 보호가 너무 강하다.
즉:
- 행위능력 제한 큼
- 사회활동 영향 큼
그런데 실제로는:
“일부 문제만 도움 필요한 사람”
도 많다.
그래서:
최소한만 개입하는 제도
로 특정후견을 만든 것.
📌 특정후견의 가장 중요한 특징🔥
✔ 행위능력 제한 원칙적으로 없음
이게 시험 핵심.
✔ 즉
특정후견 심판 있어도:
- 일반 계약 가능
- 재산관리 가능
- 일상행위 가능
원칙 유지.
📌 그래서 13번 ①이 틀린 이유
문제: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틀림
왜?
특정후견은:
도움 제도이지
일반적 행위능력 제한 제도 아님.
📌 후견제도 비교
구분보호 강도행위능력 제한
| 성년후견 | 매우 강함 | 큼 |
| 한정후견 | 중간 | 일부 |
| 특정후견 | 약함 | 원칙 없음 |
📌 “심판”이란?
여기서 심판은:
가정법원의 결정
이라는 뜻.
즉:
- 자동 발생 ❌
- 가족이 마음대로 지정 ❌
- 반드시 법원 결정 필요
📌 시험 출제 포인트
🔥 초핵심
특정후견 =
“특정 사무 지원”
- “행위능력 제한 원칙 없음”
이 조합 암기.
🚀 최종 한 줄
👉 특정후견의 심판은
“특정한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붙여주는 결정”이며,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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