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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문제 (지문 그대로)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돞아보기 (핵심)
👉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8조 제2항)
즉 민법은:
실질주의·복수주의
채택.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주소는 실제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입니다.
즉 단순 주민등록보다:
- 생활 근거
- 활동 중심
- 실질 관계
를 중시.
📌 먼저 용어부터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민법 제18조.
📌 거소
👉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
예:
- 출장지
- 하숙집
- 임시체류지
📌 가주소
👉 특정 행위를 위해 임시로 정한 주소
예:
- 계약서상 송달주소
- 소송 통지 장소
📌 ①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
✔ 핵심
민법은:
복수주소 인정
✔ 왜?
현대인은:
- 직장
- 사업
- 생활
근거지가 여러 곳 가능.
✔ 예시
- 서울 자택
- 부산 사업장
둘 다 생활 근거 가능.
✔ 문제 연결
문장은: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음.
실제:
가능.
✔ 결론
❌ 틀림
📌 ② 주소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 핵심
주소 불명 시:
거소를 주소로 간주
✔ 이유
법률관계 공백 방지.
✔ 결론
⭕ 맞다
📌 ③ 특정 행위에 관한 가주소 가능 ✔
✔ 핵심
특정 법률행위 위해:
임시 주소 설정 가능
✔ 예시
계약서:
“모든 통지는 이 주소로”
✔ 결론
⭕ 맞다
📌 ④ 법인 주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핵심
법인은 실제 사람 아님.
그래서:
주된 사무소 위치를 주소로 봄.
✔ 결론
⭕ 맞다
📌 ⑤ 국내 주소 없으면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 핵심
외국인·해외체류자 등:
국내 주소 없더라도
국내 거소 있으면:
법률상 주소로 간주 가능.
✔ 결론
⭕ 맞다
🎯 정답
👉 ①번
📌 시험 핵심 비교🔥
개념의미
| 주소 | 생활의 근거 |
| 거소 | 일시 체류 |
| 가주소 | 특정 행위 위한 임시 주소 |
📌 민법 주소주의 핵심
✔ 실질주의
형식보다:
실제 생활관계 중시
✔ 복수주의
주소:
여러 개 가능
📌 시험 초핵심🔥
포인트결론
| 주소 여러 개 가능? | ⭕ |
| 주소 불명 → 거소 | ⭕ |
| 특정행위 가주소 | ⭕ |
🚀 최종 한 줄
👉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실질주의와 복수주의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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