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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문제 (지문 그대로)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④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 돞아보기 (핵심)
👉 특정후견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해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법정대리권이 부여되어도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후견 유형마다
권한 범위와 보호 강도가 다르다
입니다.
특히:
구분핵심
| 성년후견 | 강한 보호 |
| 한정후견 | 필요한 범위만 제한 |
| 특정후견 | 지원 중심·행위능력 제한 없음 |
이 비교가 핵심.
📌 먼저 용어부터
📌 동의권
👉 “이 계약 해도 좋다”
승낙하는 권한
📌 대리권
👉 본인 대신 계약 가능
📌 취소권
👉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을
나중에 없던 것으로 만들 권리
📌 ① 성년후견인에게 원칙적 동의권 ✔? ❌
✔ 핵심
성년후견인은:
- 대리권 ⭕
- 취소권 ⭕
- 하지만 동의권은 원칙적으로 없음
✔ 왜?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 자체를 강하게 제한
하기 때문.
즉:
“동의 받고 해라”
구조보다,
후견인이 직접 대리하거나 취소
하는 구조.
✔ 문제 연결
“원칙적으로 동의권 있다”
부분이 틀림.
✔ 결론
❌ 틀림
📌 ② 일상생활 행위도 취소 가능 ❌
✔ 핵심
민법은:
일상생활 행위는 보호 필요보다 거래안정 우선
함.
✔ 예시
- 편의점 구매
- 식사비 지급
- 대중교통 이용
등.
✔ 문제 연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 과도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도 취소 못 함.
✔ 결론
❌ 틀림
📌 ③ 한정후견인은 모든 행위에 권한 ❌
✔ 핵심
한정후견은:
필요한 범위만 제한
✔ 즉
모든 법률행위에:
- 동의권
- 취소권
- 대리권
자동 발생 ❌
✔ 대리권은 특히 제한적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만 가능
✔ 문제 연결
“모든 법률행위”
부분이 틀림.
✔ 결론
❌ 틀림
📌 ④ 특정후견 → 행위능력 제한 없음 ✔🔥
✔ 핵심
특정후견은:
지원·보조 제도
이지,
행위능력 박탈 제도 아님.
✔ 문제 연결
특정후견인 선임되어도:
- 일반 계약 가능
- 스스로 행위 가능
원칙 유지.
✔ 결론
⭕ 맞다
📌 ⑤ 특정후견 기간·범위 정할 필요 없음 ❌
✔ 핵심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
를 위한 제도.
따라서 법원은 반드시:
- 기간
- 사무범위
를 정해야 함.
✔ 왜?
과잉 제한 방지.
필요 최소 범위만 후견.
✔ 결론
❌ 틀림
🎯 정답
👉 ④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성년후견
- 보호 강함
- 대리·취소 중심
- 동의권 원칙 없음
✔ 한정후견
- 일부 제한
- 법원이 범위 설정
✔ 특정후견
👉 핵심:
- 특정 사무 지원
- 행위능력 제한 없음
- 자기결정권 존중
📌 시험 초핵심 비교표🔥
구분행위능력 제한
| 성년후견 | 큼 |
| 한정후견 | 일부 |
| 특정후견 | 원칙 없음 |
🚀 최종 한 줄
👉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지원제도일 뿐,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
📌 “모든 법률행위에 동의권·취소권·대리권” 의미
이 표현은 보통: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전면 통제한다
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후견 종류마다 범위를 다르게 둡니다.
📌 먼저 각 권리 뜻
권한의미
| 동의권 | “이 계약 해도 된다” 승인 |
| 취소권 |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를 없애기 |
| 대리권 | 대신 계약·행위 가능 |
📌 1. 동의권
✔ 의미
후견인이:
“이 계약은 허락”
하는 권한.
✔ 예시
피한정후견인이:
- 부동산 매매
- 대출 계약
하려고 함.
→ 후견인 동의 필요 가능.
📌 2. 취소권
✔ 의미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나중에 취소 가능
✔ 예시
동의 없이 큰 계약 체결.
→ 후견인이 취소 가능.
📌 3. 대리권
✔ 의미
후견인이:
본인 대신 직접 계약
가능.
✔ 예시
후견인이 대신:
- 은행 업무
- 부동산 계약
- 소송
처리.
📌 그런데 왜 “모든 법률행위”가 틀리나?
이게 핵심.
민법은:
필요한 만큼만 제한
원칙.
따라서:
❌ 전면 통제 아님
특히 한정후견은:
일부 부족 상태
라서,
모든 행위를 다 후견인이 통제하지 않음.
📌 한정후견 특징
✔ 동의권·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만 가능.
✔ 대리권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법원이 따로 부여 가능.
📌 그래서 14번 ③이 틀림
문제:
“한정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권·대리권·취소권 있다”
❌ 틀림.
왜?
- “모든” 아님
- 대리권 자동 아님
- 법원 범위 제한 필요
📌 시험 핵심 비교🔥
구분동의권취소권대리권
| 성년후견 | 원칙 없음 | ⭕ | ⭕ |
| 한정후견 | 일부 ⭕ | 일부 ⭕ | 제한적 ⭕ |
| 특정후견 | 원칙 없음 | 원칙 없음 | 특정범위 가능 |
📌 민법 철학
현대 후견제도 핵심:
“필요한 만큼만 제한”
즉:
- 자기결정권 존중
- 과잉보호 금지
🚀 최종 한 줄
👉 후견인의 동의권·취소권·대리권은 후견 종류와 법원 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한정후견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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