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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디라 2026. 5. 12. 21:04

14번 PDF는 이번엔 정상 업로드되었습니다.

📌 14번 문제 (지문 그대로)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④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 돞아보기 (핵심)

👉 특정후견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해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법정대리권이 부여되어도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후견 유형마다
권한 범위와 보호 강도가 다르다

입니다.

특히:

구분핵심

성년후견 강한 보호
한정후견 필요한 범위만 제한
특정후견 지원 중심·행위능력 제한 없음

이 비교가 핵심.


📌 먼저 용어부터

📌 동의권

👉 “이 계약 해도 좋다”

승낙하는 권한


📌 대리권

👉 본인 대신 계약 가능


📌 취소권

👉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을
나중에 없던 것으로 만들 권리


📌 ① 성년후견인에게 원칙적 동의권 ✔? ❌

✔ 핵심

성년후견인은:

  • 대리권 ⭕
  • 취소권 ⭕
  • 하지만 동의권은 원칙적으로 없음

✔ 왜?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 자체를 강하게 제한

하기 때문.

즉:
“동의 받고 해라”
구조보다,

후견인이 직접 대리하거나 취소

하는 구조.


✔ 문제 연결

“원칙적으로 동의권 있다”

부분이 틀림.


✔ 결론

❌ 틀림


📌 ② 일상생활 행위도 취소 가능 ❌

✔ 핵심

민법은:

일상생활 행위는 보호 필요보다 거래안정 우선

함.


✔ 예시

  • 편의점 구매
  • 식사비 지급
  • 대중교통 이용

등.


✔ 문제 연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 과도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도 취소 못 함.


✔ 결론

❌ 틀림


📌 ③ 한정후견인은 모든 행위에 권한 ❌

✔ 핵심

한정후견은:

필요한 범위만 제한


✔ 즉

모든 법률행위에:

  • 동의권
  • 취소권
  • 대리권

자동 발생 ❌


✔ 대리권은 특히 제한적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만 가능


✔ 문제 연결

“모든 법률행위”

부분이 틀림.


✔ 결론

❌ 틀림


📌 ④ 특정후견 → 행위능력 제한 없음 ✔🔥

✔ 핵심

특정후견은:

지원·보조 제도

이지,

행위능력 박탈 제도 아님.


✔ 문제 연결

특정후견인 선임되어도:

  • 일반 계약 가능
  • 스스로 행위 가능

원칙 유지.


✔ 결론

⭕ 맞다


📌 ⑤ 특정후견 기간·범위 정할 필요 없음 ❌

✔ 핵심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

를 위한 제도.

따라서 법원은 반드시:

  • 기간
  • 사무범위

를 정해야 함.


✔ 왜?

과잉 제한 방지.

필요 최소 범위만 후견.


✔ 결론

❌ 틀림


🎯 정답

👉 ④번


📌 요점해설 (핵심 압축🔥)

✔ 성년후견

  • 보호 강함
  • 대리·취소 중심
  • 동의권 원칙 없음

✔ 한정후견

  • 일부 제한
  • 법원이 범위 설정

✔ 특정후견

👉 핵심:

  • 특정 사무 지원
  • 행위능력 제한 없음
  • 자기결정권 존중

📌 시험 초핵심 비교표🔥

구분행위능력 제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일부
특정후견 원칙 없음

🚀 최종 한 줄

👉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돕는 지원제도일 뿐,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

 

📌 “모든 법률행위에 동의권·취소권·대리권” 의미

이 표현은 보통: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전면 통제한다

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후견 종류마다 범위를 다르게 둡니다.


📌 먼저 각 권리 뜻

권한의미

동의권 “이 계약 해도 된다” 승인
취소권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를 없애기
대리권 대신 계약·행위 가능

📌 1. 동의권

✔ 의미

후견인이:

“이 계약은 허락”

하는 권한.


✔ 예시

피한정후견인이:

  • 부동산 매매
  • 대출 계약

하려고 함.

→ 후견인 동의 필요 가능.


📌 2. 취소권

✔ 의미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나중에 취소 가능


✔ 예시

동의 없이 큰 계약 체결.

→ 후견인이 취소 가능.


📌 3. 대리권

✔ 의미

후견인이:

본인 대신 직접 계약

가능.


✔ 예시

후견인이 대신:

  • 은행 업무
  • 부동산 계약
  • 소송

처리.


📌 그런데 왜 “모든 법률행위”가 틀리나?

이게 핵심.

민법은:

필요한 만큼만 제한

원칙.

따라서:

❌ 전면 통제 아님

특히 한정후견은:

일부 부족 상태

라서,

모든 행위를 다 후견인이 통제하지 않음.


📌 한정후견 특징

✔ 동의권·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만 가능.


✔ 대리권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법원이 따로 부여 가능.


📌 그래서 14번 ③이 틀림

문제:

“한정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권·대리권·취소권 있다”

❌ 틀림.

왜?

  • “모든” 아님
  • 대리권 자동 아님
  • 법원 범위 제한 필요

📌 시험 핵심 비교🔥

구분동의권취소권대리권

성년후견 원칙 없음
한정후견 일부 ⭕ 일부 ⭕ 제한적 ⭕
특정후견 원칙 없음 원칙 없음 특정범위 가능

📌 민법 철학

현대 후견제도 핵심:

“필요한 만큼만 제한”

즉:

  • 자기결정권 존중
  • 과잉보호 금지

🚀 최종 한 줄

👉 후견인의 동의권·취소권·대리권은 후견 종류와 법원 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한정후견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전면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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