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18.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디라 2026. 5. 14. 01:07

📌 18번 문제 (지문 그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활동한다

는 점이다.

특히:

  • 사임 가능 여부
  • 권한 종료
  • 개임
  • 사후 추인

이 핵심 포인트.


📌 먼저 용어부터

📌 사임

👉 맡은 직무를 스스로 그만두는 것


📌 개임

👉 재산관리인을 교체하는 것


📌 추인

👉 나중에 승인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


📌 ① 보수 지급 가능 ✔

✔ 핵심

재산관리인은:

  • 재산 보존
  • 관리 업무 수행

하므로,

법원은:

부재자 재산에서 보수 지급 가능.


✔ 결론

⭕ 맞다


📌 ②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사임 가능 ❌🔥

✔ 핵심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공적 성격 존재

따라서 마음대로 언제든 사임 불가.


✔ 실제

사임하려면:

법원 허가 필요


✔ 왜?

갑자기 그만두면:

  • 재산관리 공백
  • 부재자 피해

발생 가능.


✔ 문제 연결

문장은:

언제든지 사임 가능

이라고 함.

실제:

법원 허가 필요.


✔ 결론

❌ 틀림


📌 ③ 부재자 사망 확인 시 권한 종료 ✔

✔ 핵심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는:

살아 있는 부재자 전제.


✔ 사망 확인되면?

상속 문제로 전환.

따라서:

재산관리인 권한 종료.


✔ 결론

⭕ 맞다


📌 ④ 법원은 재산관리인 개임 가능 ✔

✔ 핵심

관리 부적절하거나 필요 있으면:

법원이 교체 가능.


✔ 결론

⭕ 맞다


📌 ⑤ 무허가 매각 후 사후허가 → 추인 ✔

✔ 핵심 판례

권한초과행위라도:

법원이 사후 허가 가능.


✔ 즉

부동산 매각 후:

  • 법원 허가 받고
  • 등기 마치면

→ 추인 효과 인정.


✔ 결론

⭕ 맞다


🎯 정답

👉 ②번


📌 시험 핵심 비교🔥

포인트결론

재산관리인 보수 가능
재산관리인 사임 법원 허가 필요
부재자 사망 권한 종료
개임 가능
사후 추인 가능

📌 17·18번 연결 핵심🔥

✔ 권한초과행위

  • 원칙: 허가 필요
  • 판례: 사후 추인 가능

✔ 재산관리인

법원 감독 아래 있는:

공적 관리인

성격 강함.


📌 실무 느낌

법은:

부재자 재산이 방치·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계속 통제하는 구조.


🚀 최종 한 줄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활동하므로 임의로 언제든 사임할 수 없고, 권한초과행위는 법원의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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