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번 문제 (지문 그대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활동한다
는 점이다.
특히:
- 사임 가능 여부
- 권한 종료
- 개임
- 사후 추인
이 핵심 포인트.
📌 먼저 용어부터
📌 사임
👉 맡은 직무를 스스로 그만두는 것
📌 개임
👉 재산관리인을 교체하는 것
📌 추인
👉 나중에 승인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
📌 ① 보수 지급 가능 ✔
✔ 핵심
재산관리인은:
- 재산 보존
- 관리 업무 수행
하므로,
법원은:
부재자 재산에서 보수 지급 가능.
✔ 결론
⭕ 맞다
📌 ②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사임 가능 ❌🔥
✔ 핵심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공적 성격 존재
따라서 마음대로 언제든 사임 불가.
✔ 실제
사임하려면:
법원 허가 필요
✔ 왜?
갑자기 그만두면:
- 재산관리 공백
- 부재자 피해
발생 가능.
✔ 문제 연결
문장은:
언제든지 사임 가능
이라고 함.
실제:
법원 허가 필요.
✔ 결론
❌ 틀림
📌 ③ 부재자 사망 확인 시 권한 종료 ✔
✔ 핵심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는:
살아 있는 부재자 전제.
✔ 사망 확인되면?
상속 문제로 전환.
따라서:
재산관리인 권한 종료.
✔ 결론
⭕ 맞다
📌 ④ 법원은 재산관리인 개임 가능 ✔
✔ 핵심
관리 부적절하거나 필요 있으면:
법원이 교체 가능.
✔ 결론
⭕ 맞다
📌 ⑤ 무허가 매각 후 사후허가 → 추인 ✔
✔ 핵심 판례
권한초과행위라도:
법원이 사후 허가 가능.
✔ 즉
부동산 매각 후:
- 법원 허가 받고
- 등기 마치면
→ 추인 효과 인정.
✔ 결론
⭕ 맞다
🎯 정답
👉 ②번
📌 시험 핵심 비교🔥
포인트결론
| 재산관리인 보수 | 가능 |
| 재산관리인 사임 | 법원 허가 필요 |
| 부재자 사망 | 권한 종료 |
| 개임 | 가능 |
| 사후 추인 | 가능 |
📌 17·18번 연결 핵심🔥
✔ 권한초과행위
- 원칙: 허가 필요
- 판례: 사후 추인 가능
✔ 재산관리인
법원 감독 아래 있는:
공적 관리인
성격 강함.
📌 실무 느낌
법은:
부재자 재산이 방치·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계속 통제하는 구조.
🚀 최종 한 줄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활동하므로 임의로 언제든 사임할 수 없고, 권한초과행위는 법원의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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