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번 문제 (지문 그대로)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문제 핵심
이번 문제 핵심은:
비법인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에서 단체로 활동한다
는 점입니다.
특히:
- 소송당사자 능력
- 대표권 제한
- 총유재산
- 내부결의 필요 여부
가 핵심.
📌 먼저 용어부터
📌 비법인사단
👉 법인등기 안 했지만
단체 조직 갖춘 모임
📌 예시
- 종중
- 교회
- 동창회
-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체
등.
📌 특징
법인은 아니지만:
- 대표자 있음
- 단체 의사결정 있음
- 재산 공동관리 가능
📌 총유
👉 단체 구성원 전체가
집합적으로 가지는 재산 형태
📌 채권자대위권
👉 채무자가 권리행사 안 하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
📌 ㄱ 비법인사단 명의로 소송 가능 ✔
✔ 핵심
민사소송법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 이름으로 당사자 가능
✔ 왜?
실제 사회생활에서:
단체 자체 활동 필요.
✔ 결론
⭕ 맞다
📌 ㄴ 보증계약 + 총회결의 없음 → 원칙 유효 ✔🔥
✔ 핵심 함정
보증행위는:
- 재산상 위험 큼
- 내부적으로 총회결의 필요 가능
✔ 그런데 판례는?
총회결의 없었다고:
바로 무효 아님.
📌 왜?
이건:
내부적 대표권 제한 문제
이기 때문.
📌 따라서
상대방이:
- 제한 사실 알았거나
- 중대한 과실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유효.
✔ 결론
⭕ 맞다
📌 ㄷ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내부결의 필요 ❌🔥
✔ 핵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권리 보전 위해 행사
하는 것.
✔ 즉
비법인사단 내부 의사결정과 별개.
📌 판례
채권자가:
총유재산 권리 대위행사할 때:
사원총회 결의 필요 없음.
✔ 왜?
채권자는:
사단 내부기관 아님.
단순 권리보전 목적.
✔ 결론
❌ 틀림
🎯 정답
지문판단
| ㄱ | ⭕ |
| ㄴ | ⭕ |
| ㄷ | ❌ |
👉 정답: ③ (ㄱ, ㄴ)
📌 시험 핵심 정리🔥
포인트결론
| 비법인사단 소송당사자 | 가능 |
| 대표권 제한 위반 | 원칙 유효 가능 |
| 채권자대위권 행사 | 내부결의 불요 |
📌 ㄴ 핵심 함정🔥
많이 틀리는 부분.
✔ 내부 제한 ≠ 외부 무효 자동
즉:
총회결의 없었다고:
곧바로 계약 무효 아님.
📌 ㄷ 핵심🔥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권리보전
제도.
따라서:
사단 내부 총회결의까지 요구 안 함.
📌 민법 철학
비법인사단은:
- 단체 실체 인정
- 거래안정 보호
- 내부자치 존중
조화시키는 구조.
🚀 최종 한 줄
👉 비법인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성을 인정받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내부적 대표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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